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아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귀하의 세금이나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금액·시기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대금과 물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귀하의 거래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정은 귀하의 거래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귀하의 거래까지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대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거래처가 물건을 공급할 능력이나 사업 실체가 없었던 정황, 대금이 입금 직후 현금으로 빠져나간 정황 등이 함께 확인되면 거래의 실재 여부를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쪽에서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거래 내용과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면, 실제 공급과 대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귀하가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부인될 수 있고,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액도 거래의 실재 여부에 따라 별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조사 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으면 거래처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해당 거래의 자료를 거래별로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실제였다는 점과 세금계산서 기재가 맞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가 부족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처분이나 형사책임 여부는 거래 자료와 귀하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