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여금의 상환을 잠시 미루려면, 상환기일 전에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유예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환을 미루면 약정한 기일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에 따르면 약정한 반환시기가 있으면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차주는 그 전에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과 변경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일이 유지된다고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분할상환안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답변과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락해 지급 일정과 이자·지연에 따른 처리 방식을 협의하되, 기존 계약서의 지연손해금 약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