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부모님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하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 세법상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을 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확인할 때는 부모님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소득이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은 위 합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와 실제 과세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500만 원 기준은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나이와 실제 부양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자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확인하고, 같은 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