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고 근로관계도 그날 종료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일은 11월 1일입니다. 10월분 월급은 원칙적으로 10월 한 달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결근·무급휴가나 별도 임금규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그날 퇴직한다면 이직일은 10월 31일, 상실일은 11월 1일입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은 꼭 같은 뜻은 아니므로, 계약서나 퇴직 처리 서류에 적힌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출근일이 10월 31일이어도 근로관계가 11월 1일까지 유지된다면 상실일은 그 종료일의 다음 날로 달라집니다.
급여 계산은 임금 형태와 회사 규정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10월 31일까지의 근로관계와 임금 산정 기간을 반영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에는 근로관계가 실제 끝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