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다른 회사 근무나 겸직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실제로 상시 근무하고 겸직이 그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따라서 관할 등록관청에는 ‘겸직 가능 여부’만 묻기보다 본인의 등록기준상 지위, 겸직 업무·시간, 실제 근무자료, 자격의 중복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판단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을 받을 때 문의한 사실과 회신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