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어르신의 의치를 분실했다면, 우선 분실 경위를 시설장에게 즉시 알리고 의치를 찾는 조치를 하며, 분실 사실과 확인·대응 과정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배상 책임은 분실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실제 손해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과실과 의치 분실 사이의 관련성, 실제 손해가 확인되어야 개인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직원(근로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시설 운영자)에게도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직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손해를 피하기 어려웠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시설 책임 여부도 구체적인 관리 과정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에서 비용을 바로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배상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지 말고, 배상 여부와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관련 기록과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