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자금이 섞였다면, 먼저 자금의 이동 경로와 각 거래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내역만 모으기보다 회계장부·증빙·승인자료를 함께 맞춰야 회사 자금의 개인 사용인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와 계정별 원장
거래별 증빙과 약정
승인·의사결정 자료
회사 재산이 대표자에게 이전된 거래 자료
거래별로 일자·금액·보낸 사람·받은 사람·장부 계정·거래 목적·증빙 유무·상환 또는 정산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원자료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세요. 대표자와 회사의 돈이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용도 지출이나 장부와 다른 자금 흐름은 법인세상 가지급금 문제나 회사에 대한 손해 책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나간 돈이 업무상 대여인지, 개인적 사용인지, 어떤 회계처리와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장부·계약서를 고치기보다는 원본을 보존하고, 이미 작성된 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의 차이를 별도로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