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나요?
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나요?
2026. 10. 2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화로 인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의 한정: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행정구역이나 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화로 인한 국적 변경 및 그에 따른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부 의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된 명의인의 표시와 실제 인적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로, 귀화와 같이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경등기 신청 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