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1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단기근무라는 이름이나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점주 등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주간 근무시간·근무일, 출퇴근 기록, 휴무 승인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 요건을 갖췄는데도 수당이 빠졌다면 해당 주의 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 임금체불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