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대상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급여·수당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통상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수당 등 특정 분야 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시간외근무수당의 과세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수당의 이름이나 군인에게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과 지급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