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은 그 자체로 전자어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하므로, 지급인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환어음과는 어음의 종류가 다릅니다.
전자어음으로 보려면 종이 어음을 스캔하거나 전자파일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속어음이어야 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어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전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자어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말하는 환어음은 별도의 결제수단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여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발행하는 일람출급식 어음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나 결제수단 요건을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전자어음인지 여부와 별도로 해당 제도의 환어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