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계산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월급을 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만큼 지급하는 일할 계산 방식이라면, 4,583,334원 ÷ 31일 × 8일 = 약 1,182,796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앞서 계산한 하루 8시간 근무분의 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앞선 계산은 연봉을 월급으로 바꾼 뒤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으로 시간급을 구해, 하루 8시간 근무한 임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반면 지금 계산은 월급을 달력상 31일로 나누어 8일에 해당하는 몫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월 중 입사·퇴사 등에 따른 월급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하나의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기준이 없다면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과 실제 지급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8일’이 달력상 재직일수인지, 실제 근무일수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재직일수만큼 지급한다’고 정했거나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면 이 계산은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만 앞서 구한 약 1,403,509원과 비교해 어느 쪽이 맞는지는 두 계산의 기준이 다르므로, 급여규정과 8일의 의미를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