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 임원 여부는 직함이나 등기·선임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맡은 업무와 그에 따른 권한·책임이 임원 직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임원에 해당하는 직무로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청산인, 일부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사·업무집행자, 감사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직무에 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임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책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실제 수행한 직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자료와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무’ 같은 직함만 있고 직원과 같은 업무·권한을 가졌다면 직원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식 임원 선임이나 등기가 없더라도 실제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면 세금상 임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원 해당 여부는 적용하려는 세금 규정에 따라 별도 정의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등 특정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그 규정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를 남기려면 조직도·직무분장표, 결재 및 회의자료, 위임·권한 문서,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등을 실제 업무와 대조해 보관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서류상 직함과 실제 업무가 다르다면 서류의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권한과 업무 수행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