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관계에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세대라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지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그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로 소급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며,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기준 충족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