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답변이 계약도 없이 회사가 임원 퇴직으로 일방 처리해도 된다는 뜻처럼 들리게 설명된 것은 부정확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원 퇴직’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실제 임원 지위나 퇴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상으로는 계약서 유무나 당사자가 당시 임원이라고 생각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맡은 직무와 권한, 실제 퇴직 여부, 지급한 돈의 성격을 보고 소득을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한 원인으로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임원 퇴직 처리가 자동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붙인 명칭만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퇴직한 것으로 처리해 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도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인정 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 비용 처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회사가 임원 퇴직으로 처리했다면, 우선 퇴직 처리 근거로 삼은 자료와 실제 업무·권한, 퇴직일 및 지급 사실을 확인해 소득 구분이 맞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제 직무나 퇴직 사실과 처리가 다르다면 세무 처리를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일방적 처리 가능’처럼 읽힐 수 있었던 점은 정정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