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적은 퇴직일과 회사 처리일이 다르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와 근로관계가 실제로 언제 끝나기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르게 신고·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날짜가 당연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서에 적은 날짜만으로 퇴직일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일을 어느 날짜로 처리했는지, 그 날짜를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직서 사본과 수리 통보·문자·이메일, 근무기록, 급여 및 퇴직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 효력 발생 전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을 중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실제 합의와 다른 날짜로 처리했다면, 먼저 퇴직일 정정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날짜 차이로 임금·퇴직급여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서류와 날짜별 경위를 정리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일을 확정할 수 없고, 사직서 수리 여부와 계약·취업규칙, 임금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