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늦게 내서 부과된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법인세 계산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계장부의 계정과목과 세무상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공과금 등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 집행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장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쓰든, 법인세 신고에서는 연체금의 세무상 손금불산입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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