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추심 연락이 반복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면, 신고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밤에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와 시간, 내용, 계속된 기간, 연락으로 실제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추심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을 원하시면 불법 추심 관련 신고·상담 창구인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위법한 추심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여부와 액수는 위법행위, 손해 발생, 둘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 날짜·시간·횟수와 통화·문자 내용을 보관하고, 수면 방해나 업무 차질 등 피해가 있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신고나 배상을 검토할 때는 추심자의 신원과 채권자, 연락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