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의 시간을 합쳐 월 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월 60시간 미만인 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직장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므로, 두 직장에서 각각 60시간 미만이라면 근무시간을 합산해 기준을 채우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 직장에서라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그 직장에서는 다른 가입 요건과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 직장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별도 가입 규정이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여부와 다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건강보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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