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택시사업을 계속 직접 운영하고 면허조건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개인택시사업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해 여객을 운송하는 형태이므로, 취업 때문에 택시를 사실상 운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게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1년 이내 치료가 필요한 질병, 일정한 조합 상근직 임원 선출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대리운전 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대리운전자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직장 취업은 그 자체로 대리운전 허용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에도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면 면허 유지가 가능할 여지는 있지만, 근무시간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거나 제3자가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휴업·폐업이 필요하면 정해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휴업·폐업하거나 면허조건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면허 취소, 최대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면허증에 붙은 조건, 관할관청의 지역별 면허기준, 취업 후 택시를 누가 언제 운전할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 근무와 택시 운행을 병행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지, 대리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정 사유와 사전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