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공급업체의 판매도 과세될 수 있지만, 원유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일반 우유는 보통 면세 대상입니다. 우유라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모든 거래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우유와 분유를 미가공식료품의 종류에 포함합니다. 탈곡·정미·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도 면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우유에 다른 재료를 넣거나 제조·가공해 원래 우유의 성질이 달라진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유 외에 과세 대상 상품이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명만으로 과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성분과 제조·가공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공급업체가 우유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과세를 일괄 처리하지 말고, 해당 품목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증빙과 부가가치세 표시를 확인하세요. 면세 매입은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고, 과세 매입이라도 사업 관련성 등 공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