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에서 범죄 사실을 숨긴 것이 입국금지 사유인 ‘중대한 허위진술’로 판단되려면,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고, 이를 알면서 고의로 했으며, 그 내용이 비자 발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상 사기 또는 중대한 사실의 고의적 허위진술은 비자·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묻는 질문에 알고도 ‘없다’고 답하거나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면, 해당 범죄의 내용이나 처분 결과가 비자 발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허위진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오해했거나, 신청서에 단순한 오기가 있었거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인이 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신청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제출한 사정은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대행인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이력이 있다면 질문 문구와 해당 국가에서의 사건 처리 결과를 먼저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인터뷰에서 부인했다면, 기록을 임의로 고치거나 추가로 불일치하는 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제출됐는지와 사건 서류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범죄 종류별 비자 영향이나 구제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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