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등’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합산해 분개할 수는 있지만, 세목별 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명세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산 때 총액을 비용으로 기록하고 미지급액도 한 계정으로 잡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장부에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신고서·납부내역과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세금별 계정을 나누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미 ‘법인세등’으로 처리하셨다면 그 자체만으로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산 세액, 기납부액, 실제 납부액을 세목별로 맞춰 보고, 납부할 때도 해당 미지급 잔액이 정확히 줄어들도록 관리하세요. 세무신고상 조정이 필요한 금액은 회계 계정의 합산 여부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