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기사의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학원이 업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한 가지 자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날짜와 상황이 드러나도록 보관해 두세요.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운행일지처럼 직접 작성하는 기록은 작성일과 실제 운행 내용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자료를 모을 때는 학원이 정한 운행시간·노선에 따라 반복적으로 운행했는지, 지시를 따르고 보고했는지, 본인이 자유롭게 대체자를 쓰거나 운행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차량과 비용을 부담하며 운행 방법·일정·대체 인력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수입과 손실도 스스로 부담했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본인 소유로 사용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 정의에 따라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