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기한은 위생교육 수료일이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마친 뒤 영업을 준비 중이라면, 두 서류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등록해야 하는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20일을 계산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신청 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이나 건강진단은 사업자등록 기한과는 별개의 영업 요건입니다. 특히 식품 관련 업종은 위생교육·건강진단의 대상과 시점이 업종 및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기한과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