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판매인지 계속적인 사업인지는 판매 횟수 하나로 정하지 않고,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방식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몇 회 이상’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한 번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업 활동이 있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택 한 채를 일시적으로 신축해 거주한 뒤 처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주택을 계속·반복적으로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도 일시적·비반복적으로 처분하면 양도소득,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반복해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비주택 부분의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판단에서도 사업을 1년 내내 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계속하거나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한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취득·판매 시점과 횟수, 자금 조달, 보유 목적, 공사·개발 내역, 광고·계약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가 반복되었거나 판매를 위해 부동산을 개발한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