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는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특근매식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법정 요건에 따른 임금이고, 특근매식비는 소속 기관의 예산·내부 집행기준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함께 받는 것이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속 기관의 특근매식비 기준에서 휴일근무수당 수령자나 특정 근무형태를 제외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식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식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