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행정청이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한 경우, 예치하지 않으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위해 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어 허가 절차나 허가조건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미예치만으로 허가가 자동 취소되거나 특정 제재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허가에 실제로 예치 의무가 부과됐는지와 허가서·조건에 정해진 납부 시기 및 미이행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공사·용역 등 사인 간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과 별개입니다. 그 경우 미예치의 효과는 계약서의 보증금 조항과 해지·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약정도 법적 성질과 계약 해지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은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계약 종료와 보증금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예치 요구나 납부기한이 통지됐다면 허가서·통지서에서 기한, 금액, 대체 보증 가능 여부와 미이행 효과를 확인하고, 기한 전에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예치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나 불복기한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