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알 수 없는 무등록자는 먼저 성·본 창설 허가를 받은 다음, 그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합니다. 성·본 창설 허가를 먼저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심판서 등본을 받아 두세요. 이 서류가 다음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에 필요합니다. 성·본 창설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관할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성·본 창설 허가를 받은 뒤, 등록부를 만들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인 신청에서는 등록부 부존재를 확인하는 자료, 주민등록 관련 자료, 출생·성장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앞서 받은 성·본 창설 허가 심판서 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으면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첨부합니다.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02조).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성·본 창설 허가 신청 → 심판서 등본 수령 →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 허가 등본 수령 후 1개월 안에 창설 신고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성·본 창설 단계와 가족관계등록 창설 단계는 별개의 허가 절차이므로, 첫 번째 허가만으로 등록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