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임금은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실제로 받은 모든 돈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따져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비교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이나 식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법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월급·주급 등 시간급이 아닌 단위로 정해졌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적용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임금 항목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별개의 형사처벌이며, 벌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됩니다.
임금 차액의 정확한 액수는 적용 연도와 근로시간,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법령상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