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매월 1일이면 상실일이 속한 달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자격변동일이 1일이면 바뀐 자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8월 31일이고 상실일이 9월 1일이라면, 9월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으므로 9월분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징수하므로,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에 따른 보험료는 8월분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자격변동일이 1일인지, 실제 자격상실·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상실 신고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