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회사에서 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 칸이 마이너스(-)이면 그만큼 환급 대상이고,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 칸에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최종 환급 여부는 해당 연도의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원천징수·중간예납 등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확정됩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있어야 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다른 세금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후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진정 취하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문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점심시간에 고객 전화나 메신저에 응답한 시간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24시간 근무 시 주간 식대비는 지급되는데 야간 식대비로 라면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임금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연장하려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의 행위가 불법인지와 그에 따른 부수적 책임, 그리고 임차인의 디딤돌 청년 전세 대출 연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