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주간 식사와 같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라면 한 개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회사의 확립된 지급 관행에서 야간 식대 또는 식사를 약속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야간 식대를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라면으로 대신하거나, 정해 둔 식사 제공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약속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통화가 아닌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반대로 회사가 식사를 복리후생으로 제공할 뿐 야간 식대의 현금 지급이나 특정 식사 수준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라면 한 개 제공만으로 임금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대·식사가 임금인지도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등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24시간 근무라고 해도 그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근무 중 쉬는 시간이 실제로 보장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대기·호출에 응해야 해서 자유롭게 쉬지 못한 시간은 단순히 휴게시간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식대·식사 제공 기준을 확인하고, 근무표·급여명세서·식사 제공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약속한 현금 식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 내역을 정리해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해당 여부를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식대가 공제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