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를 뜻하신다면, 보통 회사(실습기관)가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대학과 회사가 지급 방법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누가 지급했는지는 협약서나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 처리는 지급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의 지원비라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