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K-IFRS를 적용하거나 특정 감가상각법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K-IFRS인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상 감가상각법과 법인세상 감가상각 방법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상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신고한 방법을 바꾸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승인 없이 방법을 바꾸면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종전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산대장에는 적용 회계기준, 자산별 회계상 감가상각법과 선택 근거, 세무상 신고 방법을 각각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인지보다 실제 적용 회계기준과 세무 신고 내용이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