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는 일정 요건이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숙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 식사와 숙소를 나누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식사 제공 내역과 숙소의 소유·임차 관계, 근로자 부담액을 구분해 기록하고 급여대장에 반영하세요. 세금상 비과세 여부와 노동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므로, 숙식 제공분을 임금이나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라면 식사·식사대와 숙소에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