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평균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그 70%는 350만 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통상임금 월액이 269만 7,145원이라면, 350만 원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므로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전체 휴업이고 휴업 중 이미 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350만 원과 통상임금 월액을 비교합니다. 제시하신 통상임금이 맞다면 휴업수당 기준액은 269만 7,145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 따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평균임금 350만 원’이 실제 평균임금이었다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그 경우 70%는 245만 원이고, 통상임금 월액보다 낮으므로 245만 원이 기준입니다.
휴업기간이 한 달 전체가 아니거나 휴업 중 일부 임금을 이미 받았다면 실제 휴업기간과 지급액을 반영해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법령상 제외되는 휴업기간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