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자녀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생긴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을 취득해 취득세를 내거나,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대상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면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어도 이런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세액은 본세와 세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일부 제외 세액을 빼고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산출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은 각각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하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세와 함께 고지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지방교육세가 적혀 있다면 자녀 유무가 아니라 어떤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