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벌금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통상 납부로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벌금을 나누어 납부했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종료일·면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효되는 것은 형의 선고 효력입니다.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재는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되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까지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조회 목적이나 회보 범위는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형이 실효됐다”는 것과 “모든 기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의 실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일, 판결에 함께 선고된 다른 형이 있는지, 그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효 시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