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활동을 이행한 뒤,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지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에 따라 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
증빙자료는 계획한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라면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업훈련이나 프로그램 참여라면 참여·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인정하는지는 활동 종류와 개인별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획에 적힌 활동과 제출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획에 없던 활동으로 임의로 바꾸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활동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계획된 활동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해당 회차의 계획된 활동을 모두 등록했는지와 증빙자료가 준비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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