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전 조건(보증금 3억 원 포함)으로 갱신될 수 있으며, 날인 거부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된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갱신의 효력은 새 계약서에 임대인이 서명·날인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임대인에게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의 효력과 은행 대출 연장 심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갱신이 법적으로 성립하더라도, 은행이 연장 심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 연장이 지연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청년 전세대출의 구체적인 연장 요건·대체서류와 임대인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약정과 취급 은행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갱신요구 의사를 보낸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임대인의 답변 등 요구 시기와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및 보증금 3억 원 유지 의사를 다시 서면으로 알리고, 은행에는 갱신계약서에 임대인 날인이 없을 때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지, 기존 계약서와 갱신요구 통지 자료로 심사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보증금이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날인 거부로 대출 연장이 실제로 거절되거나 추가 비용·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위법한 갱신 거절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임대인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예컨대 대출 거절 통지, 추가 금융비용 영수증, 은행의 서류 요구 내역 등은 관련성을 판단할 때 보관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날인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나 대출 연장 서류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서 날인 거부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