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가 불규칙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아니고 잠깐 머물거나 주소만 옮긴 것으로 보이면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입니다. 매일 또는 계속 그 집에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을 주로 어디에서 했는지, 문제 된 기간에 그 주소에서 생활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 따라서 직장·가족 사정이나 출장 등으로 집에 머무는 날이 일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집이 생활의 중심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실제 거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전입신고만 있고 생활 흔적이 거의 없거나, 다른 곳에서 주로 생활한 정황이 강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처럼 문제 된 주소와 기간에 맞춰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만으로 거주 사실을 확정하는 증거라기보다, 서로 날짜와 내용이 맞아 실제 생활을 뒷받침하는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간헐적으로 머문 기간과 그 이유가 있다면, 이동·근무 일정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거나 자료를 사후에 조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나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의 제출기한과 요구사항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