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취하서에는 진정 취하 의사만 적고, 임금·해고 등 권리까지 포기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취하서의 효력은 어떤 기관에 낸 어떤 진정인지, 합의서가 별도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하려는 진정의 접수기관·사건번호와 취하 의사만 명확히 적고, **“이 취하는 해당 진정 절차에 한정되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미지급 권리나 그 밖의 권리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만으로 다른 합의의 효력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합의서나 정산서에 서명했다면 두 문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제104조제2항은 법 위반을 감독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취하를 이유로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취하서와 합의서의 표현은 이후 권리관계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사본을 보관하고 압박이나 조건부 약속이 있었다면 문자·이메일 등 기록도 남겨 두세요.
참고로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취하는 노동관서 진정 취하와 절차가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경우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