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차입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홈택스의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이자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도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11월 10일까지입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율은 이자가 일반 이자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서 검토한 세율과 실제 신고서의 소득 구분을 일치시켜 입력하세요. 홈택스 화면의 메뉴 이름이나 작성 항목은 변경될 수 있지만, 신고 유형은 원천세의 정기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