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절차를 확인하고 구두 진술과 서면 의견·증거자료 제출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징계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보장되는 방식과 절차 위반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규정이 대상자에게 출석·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한다면, 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시작 불과 30분 전에 통보한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따라서 형식적으로 출석 기회만 주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고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징계위원회 절차나 소명 방식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는지,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지시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징계 통지서와 관련 규정, 제출 자료 사본은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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