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항소심이 자동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왜 제1심에서 내지 못했는지와 항소심에서 조사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에 따르면 항소심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하려면 그 증거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1심에서 못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 제1심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 증거가 항소심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늦어졌다면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항소심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시제출주의가 문제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그 주장이나 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제149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증거를 신청하고, 각 증거마다 입증하려는 사실과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분해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나 재판부가 정한 제출기간이 지났다면, 지연 사유와 증거의 필요성을 밝히더라도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