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월 41만 원, 상한액은 월 659만 원이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월 소득입니다. 신고한 소득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41만 원, 상한액보다 많으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두 금액 사이의 소득은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700만 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659만 원으로 제한되고, 월 소득이 35만 원이면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2027년 7월 이후에는 새로 고시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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