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입증명서가 한국 국민연금 면제기간을 인정받아 이미 낸 보험료가 과오납으로 정정되면, 환급받거나 다른 미납 보험료 등에 충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명서의 적용기간과 국민연금공단의 정정 처리 결과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에 따라 과오납금은 먼저 체납처분비, 환수금·연체금, 미납 보험료 등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할 때에는 정해진 이자를 더합니다. 따라서 면제기간에 이미 낸 보험료가 인정되더라도,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있으면 전액이 현금으로 돌아오기보다 먼저 그 금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진행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오납금 반환 권리는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다만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와 구체적인 소급 정정 범위는 사실관계 및 공단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기간을 확인해 지체하지 않고 정정·반환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