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소득의 연 **3,000만 원 기준은 매출액(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은 해당 부업에서 얻은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3,000만 원을 넘더라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라도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농·어민이 경영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전통차 제조 등 농어가부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는 축산소득은 별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가부업규모를 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부업소득과 함께 있으면, 그 소득들을 합산해 3,000만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업의 매출이 5,000만 원이고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3,0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없다면 3,000만 원 기준 이내입니다. 실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은 장부·증빙 및 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어가부업소득 범위에 따른 것이며, 2024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