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료와 서버비처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비용은 전액을 수익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구분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에 귀속시키며 공통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기록하셔야 합니다. 행사 수입도 전부가 법인세로 납부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든 인정 가능한 비용을 뺀 소득이 법인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먼저 비용이 특정 사업에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굿즈 제작비나 광고 관리비처럼 수익사업에 직접 연결되는 비용은 수익사업 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에만 쓰인 비용은 그 사업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공용 서버비처럼 함께 쓰는 비용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서버비는 사이트의 수익사업 기능과 고유목적사업 기능의 사용량·운영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구분이 어렵다면 위 안분 기준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임차료도 사업별 사용 공간이 나뉘면 면적이나 사용실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공통 자산·부채는 세법상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회계상 분류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행사가 계속적·대가성 활동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참가비·티켓 판매 등 행사에서 생긴 수입과 그 행사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사업 회계에 구분해 기록합니다. 비용은 행사와의 관련성이 있고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체의 다른 활동이나 개인적 지출까지 행사 비용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행사에 공통으로 쓰인 비용은 위 공통비용 안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후원금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광고 노출이나 물품 제공 등 대가가 있었는지와 실제 약정·제공 내용을 살펴 수익사업 수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굿즈 판매대금과 배너 광고수익은 수익사업 관련 수입으로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나누고, 공통손금은 업종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별 계정과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서버 사용량이나 사무실 사용 내역 등 안분 근거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